중앙노동위원회 | 2018-03-30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32
AI 분류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징벌적 성격의 변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이고, 변상금액은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은 징벌적 성격의 금원임을 고려할 때,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단: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이고, 변상금액은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은 징벌적 성격의 금원임을 고려할 때,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징벌적 성격의 변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이고, 변상금액은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제 삼은 징벌적 성격의 금원임을 고려할 때, 변상처분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사고발생 당시의 손해액을 한도로 변상책임액을 산정하도록 정한 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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