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3-09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1, 2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1과 같이 있던 이○○ 대리를 포함한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1, 2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1, 2에게 한 성적 및 인격 모독적인 언어 표현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끼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언동은 일회성이 아니고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언동이라 하여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1, 2의 피해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당시 피해자1과 같이 있던 이○○ 대리를 포함한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1, 2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1, 2에게 한 성적 및 인격 모독적인 언어 표현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을 느끼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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