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08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81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등 6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① 2016. 8월경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접촉,
② 2016. 1월부터 2017. 12. 22.까지 월 5회 이상 지각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점,
③ 2017. 9. 4. 출장 미보고 및 무단조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그 외 부서이동불가 불응, 연차휴가 초과사용 제재 불응, 파견지에서 부서 내 팀워크 손상 및 직장질서 저해 등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① 2016. 8월경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접촉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점,
② 2017. 9. 4. 출장 미보고 및 무단조퇴는 이경호 이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당일 저녁 경영본부장 정진한과 전화통화 및 관련부서장에게 조퇴신청을 하여 소명이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지각 대비 초과근로가 많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각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제재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함.
근로자의 지각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 등 6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
① 2016. 8월경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접촉,
② 2016. 1월부터 2017. 12. 22.까지 월 5회 이상 지각이 상당기간 존재하는 점,
③ 2017. 9. 4. 출장 미보고 및 무단조퇴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그러나 그 외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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