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3-05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48
AI 분류
가. 사용자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내불륜과 직원 간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인사복무규정,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① 사용자는 조직의 질서와 결속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미성년자인 여직원과 불륜 행위를 하였음,
③ 근로자는 직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고, 불륜 상대방과도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무 분위기 저해와 위계 문란 등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⑤ 비위행위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가 인정됨,
⑥ 근로자는 직원 간 금전대차 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음,
⑦ 징계가 금전대차만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불륜 상대방에 대한 경고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 종사자가 미성년자인 직원과 불륜 행위를 하고, 직원들과 금전대차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내불륜과 직원 간 금전대차를 한 행위는 인사복무규정,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① 사용자는 조직의 질서와 결속을 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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