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02-20
사건번호: 충남2017부해576
AI 분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현장대리인(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받은 점,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판단: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현장대리인(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받은 점,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51호) 제11조제2항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 절차상 하자의 유무, 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2017. 12. 31.자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경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정부청사관리본부로부터 현장대리인(이 사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받은 점,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51호) 제11조제2항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 절차상 하자의 유무, 양정의 적정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2017. 12. 31.자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