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5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702
AI 분류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③ 대기발령기간(2017. 12. 1.~6일) 동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인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급여 삭감 부분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가 2017. 12. 7.자로 해고되어 원직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⑤ 취업규칙 등에 대기발령으로 인해 향후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해지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히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후 같은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이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 직무태만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행한 점,
③ 대기발령기간(2017. 12. 1.~6일) 동안 취업규칙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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