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30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75
AI 분류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8. 5. ~ 2017. 7. 3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2)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승계 등 동의서를 직접 작성했다.3) 재단 정관 부칙 제2조제4항은 ‘제13조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직원이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2017. 7.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의 구제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5. 8. 5. ~ 2017. 7. 31.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2)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체의 근로조건 등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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