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1-0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122
AI 분류
초심유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미발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사용자 소속 각 학교에서 간헐적·비정기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결원 공무원의 충원 여부에 따라 계속 근로가 결정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점,
④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18조에 대체인력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초심유지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으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지방공무원 발령 시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미발령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 사용자 소속 각 학교에서 간헐적·비정기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대체인력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결원 공무원의 충원 여부에 따라 계속 근로가 결정되는 등 계약 갱신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점,
④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 제18조에 대체인력의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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