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5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31
AI 분류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은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① 근로자가 불법 채용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점,
② 근로자의 채용비리로 수많은 입사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점,
③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채용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비위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근로자는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징계사유발생 인지일은 내부조사 종료일로 봄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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