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12-11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27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의약품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근태보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법적인 행위가 관행으로서 존재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③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팀원의 법인카드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
④ 허위 근태보고에 대한 소명이 타당하지 않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⑤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나 비위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소명권을 모두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약품 영업사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허위 근태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의약품 영업사원이 거래처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팀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근태보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불법적인 행위가 관행으로서 존재하였더라도 이를 징계양정의 감경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행위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③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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