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12-04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29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시효 도과 여부)
① 사용자의 사무처 운영규정 제54조(징계사유의 시효)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불법기부금 영수증’ 발급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불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 12월 20일까지로 전라남도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시점인 2017. 7. 5.을 기준으로 모두 2년 전인 2015. 7. 4.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서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행한 불법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위반’으로 면직되었다고 통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통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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