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11-29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985
AI 분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쟁점: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로 근로자의 상급자는 경고를, 하급자는 주의를 받은 점,
판단: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로 근로자의 상급자는 경고를, 하급자는 주의를 받은 점,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
판단
폐수처리장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의 근거가 된 자체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날인한 점, 징계사유와 관련된 행위로 근로자의 상급자는 경고를, 하급자는 주의를 받은 점,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되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업무의 책임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처분은 정당하고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