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5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335
AI 분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이 갱신되면 2020. 6. 30.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판단: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이 갱신되면 2020. 6. 30.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2017. 7. 7.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같은 날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로 계속하여 1개월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6. 30., 같은 해 7. 14. 및 같은 달 28일 각각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계약만료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동 세차례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근로자가 동 운영위원회의 법적 검토 및 결정 등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7. 6. 30.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 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단 1회 체결되었을 뿐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수탁 계약이 갱신되면 2020. 6. 30.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 통지를 2017. 7. 7.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최소한 같은 날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로 계속하여 1개월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 6. 30., 같은 해 7. 14. 및 같은 달 28일 각각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계약만료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동 세차례의 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근로자가 동 운영위원회의 법적 검토 및 결정 등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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