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11-10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332
AI 분류
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집배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사용자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그 외의 제반비용(유류비 등 배달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였던 점,
④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배달 물량)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점,
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집배용품과 사무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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