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10-24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340
AI 분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수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업무지시 하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 관리소장을 통한 근태 관리, 매월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 수령 사실 등은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수탁관리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수탁관리회사의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수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업무지시 하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 관리소장을 통한 근태 관리, 매월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 수령 사실 등은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수탁관리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수탁관리회사의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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