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033
AI 분류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케이티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케이티스는 피신청인과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며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음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권한은 노동관계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법」제2조의2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각 해당 법률 조항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에 의한 직접 고용 명령 또는 직접 고용 의무 확인·인정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들이 피신청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은 (주)케이티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케이티스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 사실이 있고, ㈜케이티스는 피신청인과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며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신청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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