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5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978
AI 분류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음료영업부가 해체되어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6명을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사용자는 전보 이전에 직원들에게 희망근무부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희망근무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전보를 시행하기 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사전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의 근무 기간이 짧아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광주지점의 적임자라고 할 수 없고, 육아휴직으로 가계 수입이 감소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인사규정 등에서 회사의 형편이나 인사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음료영업부가 해체되어 다른 부서로의 발령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용자는 최근 3년간 16명을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하였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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