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5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1104
AI 분류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 총괄부사장,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한 점,
② 사업계획의 확정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취임승낙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급여가 기존 연봉의 40%로 줄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처분이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출입 제한, 업무용 PC 회수명령 등의 사실 만으로 해고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보직해임 및 비상근 전환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임원의 직위에 있었지만 대표이사, 총괄부사장, 본부장 등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내역을 보고한 점,
② 사업계획의 확정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취임승낙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점,
④ 고용보험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