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0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692
AI 분류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성추행 제보가 거짓이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여성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제보자1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제보자1의 제보가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참고인의 확인서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성추행 제보가 거짓이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여성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제보자1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제보자1의 제보가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참고인의 확인서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확인서 뒷면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볼만한 기재사항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제보자2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뒷받침 되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컴퓨터에서 여성 나체 사진을 제보자2에게 보여준 행위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이 관리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는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사용자의 증거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직장 내에서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성추행 제보가 거짓이고 증거들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여성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제보자1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② 제보자1의 제보가 거짓이라고 진술하는 참고인의 확인서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확인서 뒷면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볼만한 기재사항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제보자2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뒷받침 되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사실들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컴퓨터에서 여성 나체 사진을 제보자2에게 보여준 행위는 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이 관리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이 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근로자는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사용자의 증거가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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