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7-09-18
사건번호: 인천2017부해250
AI 분류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조사에 완전히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왕따’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회사가 관여한 증거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가 불분명하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상습성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점,
⑤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 및 성희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고소․고발 등을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청업체에 고충을 토로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 입증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정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 및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것을 객관적 입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였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조사에 완전히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직장 내 ‘왕따’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회사가 관여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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