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9-05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203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① 2015. 7월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임명되었던 반장 2명이 2016. 10월에 반원으로 변경된 적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반장의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반장을 교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반장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반장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고, 전임 반장의 경우에도 반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직해임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넘어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사용자는 환경직 근로자 채용 및 복무관리규정 등에 반장에 대한 해임 시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사전 면담 등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직 해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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