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7-18
사건번호: 충북2017부해95
AI 분류
징계사유 중 경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사업장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웨이퍼 무단반출의 배임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사업장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웨이퍼 무단반출의 배임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현재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아직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취업규칙 제116조 제2호의 징계사유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최소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웨이퍼 무단반출의 배임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행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징계사유 중 경미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이해관계자인 배우자의 사업장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웨이퍼 무단반출의 배임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현재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아직 형사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취업규칙 제116조 제2호의 징계사유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최소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웨이퍼 무단반출의 배임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행동 및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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