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7-12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50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
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금 횡령,
③ 시재금 횡령,
④ 증빙서류 없이 전표작성 및 수작업 전표와 전산 전표 사이 불일치) 중 ④의 사유 이외
① 내지
③ 사유의 경우에는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
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금 횡령,
③ 시재금 횡령,
④ 증빙서류 없이 전표작성 및 수작업 전표와 전산 전표 사이 불일치) 중 ④의 사유 이외
① 내지
③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④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4가지 사유(
① 주차카드 보증금 예치통장 은폐, 누락 및 보증금 횡령,
② 쓰레기 봉투대금 횡령,
③ 시재금 횡령,
④ 증빙서류 없이 전표작성 및 수작업 전표와 전산 전표 사이 불일치) 중 ④의 사유 이외
① 내지
③ 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이나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④의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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