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6-27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486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합하여 6명(근로자, 경리직원 1명, 등기이사 2명,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및 사무직원 1명)이라고 주장하나①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는 각각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인바, 공동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회사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것을 부인하는 점,
③ 등기이사 2명은 자신들의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등기이사이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2명이며, 세 회사의 근로자를 모두 합해도 3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회사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모두 합하여 6명(근로자, 경리직원 1명, 등기이사 2명,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의 대표이사 및 사무직원 1명)이라고 주장하나① 이 사건 사용자와 주식회사 케이브이에스 및 주식회사 삼호종합상사는 각각 별도로 등기된 독립된 회사인바, 공동경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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