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6-1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331
AI 분류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 내 직원과 공모하여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자금 조성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자금 중 근로자의 개인통장에
판단: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 내 직원과 공모하여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자금 조성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자금 중 근로자의 개인통장에 이체된 금품을 근로자가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서 내 직원과 공모하여 회계처리절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여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자금 조성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자금 중 근로자의 개인통장에 이체된 금품을 근로자가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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