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7-06-02
사건번호: 부산2017부해243
AI 분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금품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수수한 금품 중 남은 금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영수증 없이 시재금을 사용한 것도 단 한차례로 근로자가 착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다.
판단: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금품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수수한 금품 중 남은 금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영수증 없이 시재금을 사용한 것도 단 한차례로 근로자가 착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다. 또한,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 게시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금품수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수수한 금품 중 남은 금품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영수증 없이 시재금을 사용한 것도 단 한차례로 근로자가 착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징계해고 양정이 과하다. 또한, 취업규칙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 게시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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