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5-24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26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점,
② 근로자가 ‘(주)000 매장 현황’ 자료를 (주)000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판단: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점,
② 근로자가 ‘(주)000 매장 현황’ 자료를 (주)000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000와의 소송가액을 12억원 상당에서 6억원 상당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와는 무관한 점,
③ 영업팀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매장 소유주인 ㈜000의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000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주)000 측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주)000 매장현황’ 자료는 (주)000에서 자체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이고, 사용자로서도 매장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시 제공해 주어야 할 자료인 점,
② 근로자가 ‘(주)000 매장 현황’ 자료를 (주)000 측에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000와의 소송가액을 12억원 상당에서 6억원 상당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와는 무관한 점,
③ 영업팀장으로서의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매장 소유주인 ㈜000의 사무실을 출입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와 ㈜000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근로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주)000 측에 어떤 도움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가 ‘회사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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