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5-23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691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①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술자리의 동석을 여러 번 요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과
②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피해자2의 택시에 동승하여 행한 언동은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의 인사관리요령 제70조는 성희롱을 품위손상의 비위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며 면직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근로자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행한 점,
③사용자가 과거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은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상급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① 혼자 자취하고 있는 피해자1에게 술자리의 동석을 여러 번 요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1의 집에 간다는 발언을 하며,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과
② 술에 취한 상태로 거주지가 반대 방향인 피해자2의 택시에 동승하여 행한 언동은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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