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5-19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52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여한 사전심사(PQ) 제안서 모의작성 등 20여개의 과제를 완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전심사 제안서 작성의 주된 내용은 정해진 서식에 참여 기술자의 경력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직무교육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였음에도 평가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로 불합격한 점,
④ 근로자에게 부여한 과제는 일부를 제외하면 실제 입찰 시 제출하는 사전심사 제안서로 근로자가 사전심사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여 사전심사팀에서도 병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15. 11. 3.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② 이후 약 1년 동안 사용자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종전 감봉 2월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금번 징계사유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그 보다 무거운 징계 중에서 정직 1월의 징계를 정한 것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적정함.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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