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4-13
사건번호: 전남2017부해4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② 주차할인 제도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상벌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각 조항에 위반 또는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삼은 총 7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행한 시간외 수당 부정 수령 등의 비위행위가 해임 및 파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차권 부정 사용,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 공연장 무단출입 등의 행위 발생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있다고 여겨지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총 7개 비위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② 주차할인 제도를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용도로 부정 사용한 사실,
③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공연장에 무단으로 입장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인사규정, 취업규칙, 상벌규칙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각 조항에 위반 또는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삼은 총 7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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