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3-15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4
AI 분류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사학연금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이 근로자의 사과를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청원을 한 점,
④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중대한 과오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직근로자에 대한 사학연금 상실처리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사학연금을 상실처리하고,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① 사학연금 상실처리는 근로자가 해당업무 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발생된 사례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연금공단에 2차례 질의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동일한 행위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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