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7-03-07
사건번호: 경기2017부해47
AI 분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도급계약에서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자신의 근로계약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2016. 1. 1.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도급계약에서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자신의 근로계약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접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달리 변경된 것 없이 종전대로 용역업체에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직원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5. 10. 1. 이후 근로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로 승계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도급계약에서 위·수탁관리계약으로 변경된 이후 자신의 근로계약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승계되었음을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고, 근로자는 용역업체와 2016.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직접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달리 변경된 것 없이 종전대로 용역업체에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직원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15. 10. 1. 이후 근로관계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로 승계되었다고 주장만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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