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9
사건번호: 경남2016부해437
AI 분류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3차례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 사용자가 2016. 10월경 지자체와의 청소용역계약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용역업체 현장실사기간 중에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였음에도 청소구역 중 일부를 수일간 청소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직무내용인 가로청소 업무는 청소 담당자가 스스로 작성한 계획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책임감과 성실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었다는 점,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갱신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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