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366
AI 분류
근로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 105만원과 골프접대 11회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가 이뤄진 상대가 협력업체가 분명하고, 근로자도 협력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골프접대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규정과 윤리강령이 금품 및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까지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금품수수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③ 사용자가 윤리규범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1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일부 누락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정당함.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 105만원과 골프접대 11회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가 이뤄진 상대가 협력업체가 분명하고, 근로자도 협력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골프접대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규정과 윤리강령이 금품 및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까지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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