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1-10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963
AI 분류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여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큼의
판단: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여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큼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써 출근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2~3일이 지나 학원에 들렀음에도 사직서 제출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현재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명예롭게 사표를 쓰고 나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진심으로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여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큼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써 출근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2~3일이 지나 학원에 들렀음에도 사직서 제출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현재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명예롭게 사표를 쓰고 나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진심으로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