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1-03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116
AI 분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근무시간에 장시간의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를 촬영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사용자는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자체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사용자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이 동료 직원의 부인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③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사내에 알려짐으로써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성윤리 위반에 대하여 권고해직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동료직원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가정파탄 및 회사 명예훼손,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 촬영·발송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과 근무시간에 장시간의 사적인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기관차 내부를 촬영하여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러한 행위들은 취업규칙 제51조(징계)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① 사용자는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물을 운영하는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자체 ‘윤리규범’을 제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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