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12-27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1107
AI 분류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와 계약관계인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와 계약관계인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공기업인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금품수수가 아닌 지인들과의 금전거래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양정보다 한 단계 낮게 결정한 양정인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한 해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의 절차적 준수도 정당하다.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와 계약관계인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공기업인 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금품수수가 아닌 지인들과의 금전거래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양정보다 한 단계 낮게 결정한 양정인 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한 해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의 절차적 준수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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