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2
사건번호: 경북2016부해50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장기간․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부보고를 적기에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한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사용자의 손실을 보충해왔다고 주장하나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용자의 변상요구를 거부한 점,
⑤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의에 의하여 장기간․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른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상부보고를 적기에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한 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공금유용, 회계질서 문란,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 인적자원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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