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17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970
AI 분류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긴 하였지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논현센터에서 퇴직하는 형식으로 하여 가산센터에 면접을 보고 입사한 점,
② 가산센터에서 새로운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아 근무한 점,
③ 논현센터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긴 하였지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논현센터에서 퇴직하는 형식으로 하여 가산센터에 면접을 보고 입사한 점,
② 가산센터에서 새로운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아 근무한 점,
③ 논현센터와 가산센터는 센터 간에 직원들의 평균적인 업무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가산센터에서의 근무기간이 1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가산센터 직원들의 평균적인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실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긴 하였지만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논현센터에서 퇴직하는 형식으로 하여 가산센터에 면접을 보고 입사한 점,
② 가산센터에서 새로운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아 근무한 점,
③ 논현센터와 가산센터는 센터 간에 직원들의 평균적인 업무성과에서 차이가 있는 점,
④ 근로자의 가산센터에서의 근무기간이 14일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가산센터 직원들의 평균적인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산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실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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