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11-08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028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나 별도의 심사 없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11년 9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임 감독과도 별도의 절차 없이 6년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중요한 사유로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부진’을 들면서도 아이스하키팀의 ‘성적보다는 사회공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③ 성적부진에 대하여 공동책임이 있는 코칭스텝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④ 근로자가 외국인 선수 라○○○와 맺은 가계약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나 별도의 심사 없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11년 9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임 감독과도 별도의 절차 없이 6년간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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