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10-17
사건번호: 충남2016차별10
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사장 비서는 본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직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
판단: 이사장 비서는 본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직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비교대상근로자도 2015년도에는 성과평가 없이 B등급을 부여받은 사실,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B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급여의 차액 전부를 차별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 고용안정 계획(무기계약직 전환)은 차별금지영역으로 볼 수 없고,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임금 성과연봉 등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이사장 비서는 본부장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근로자와 동종 유사직무를 수행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있다.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성과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비교대상근로자도 2015년도에는 성과평가 없이 B등급을 부여받은 사실,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도 비교대상근로자와 같이 B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급여의 차액 전부를 차별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 고용안정 계획(무기계약직 전환)은 차별금지영역으로 볼 수 없고,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서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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