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9-30
사건번호: 경기2016부해1124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명의 근로자 외는 없었던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조합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매장활동가’는 통상 계속근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한 무기계약직 점장으로 전환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점장으로 재직한 호매실매장의 마진율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타 매장보다 저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조합의 이사회에 호매실매장의 향후 매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시위에 협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호매실매장 앞에서의 시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로계약 갱신거절 이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명의 근로자 외는 없었던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조합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매장활동가’는 통상 계속근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보다 근로조건이 우수한 무기계약직 점장으로 전환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 소속 근로자 중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명의 근로자 외는 없었던 점,
②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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