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9-19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707
AI 분류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허위의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점,
③ 사용자에게 개인 선물처럼 제공한 건강식품 구매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대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⑤ 직위해제 후 차량 반납을 상당기간 거부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 할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처분이고, 징계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공금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병원의 재정을 맡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허위의 입사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허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수령한 점,
③ 사용자에게 개인 선물처럼 제공한 건강식품 구매대금을 공금으로 처리한 점,
④ 급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