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9-05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245
AI 분류
근로자가 지인이라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의 주장을 감안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보다 한 단계 낮춘 양정인 점, 전에도 금전거래 행위로 인한 해임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음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지인이라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인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들로부터 금품수수 내지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사용자의 사업특성상 고도의 청렴·윤리 의무가 요구되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가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수강하는 등 사용자가 요구하는 청렴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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