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3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7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발송한 메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은행 포털메일을 통해 구 하나은행 노조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① 김창근이 보낸 메일에는 특정 직원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근로자도 이에 대한 반론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받은 메일의 답신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려고 했으나 포털의 시스템 상 가능하지 않아 결국 36회에 걸쳐 총 11,857명의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던 점,
③ 근로자가 보낸 메일내용의 대부분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직접적으로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징계사유로 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에 대한 비방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불특정 직원들에게 발송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포털메일을 통해 11,857명의 직원에게 총 36회에 걸쳐 대량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메일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회사 및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발송한 메일은 구 하나은행 노조지부장 ‘김창근’이 은행 포털메일을 통해 구 하나은행 노조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메일에 대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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