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8-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316
AI 분류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①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예정) 통보는 지급일과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만 통보되었던 점,
② 사업단장은 부서의 장으로서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③ 근로자는 인센티브 삭감(예정)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는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 통보 사실을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이후에야 알았고, 근로자의 겸업(겸직)이 향후 인센티브 삭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고, 연구인력 관리지침에 원칙적으로 연구인력은 겸임을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겸업을 하기 전에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관련 업종인 의료기기 개발 및 컨설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등기 이사로 겸업을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행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
겸업(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인지 여부
①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예정) 통보는 지급일과 지급액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업단 내부적으로만 통보되었던 점,
② 사업단장은 부서의 장으로서 인사규정상 징계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점,
③ 근로자는 인센티브 삭감(예정)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는 사업단장의 인센티브 삭감 통보 사실을 징계위원회가 소집된 이후에야 알았고, 근로자의 겸업(겸직)이 향후 인센티브 삭감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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