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1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036
AI 분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판단: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술지도를 하는 용역업체 이사가 근무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는 채 섣불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가 다른 업체와 기술지도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사는 용역업체의 직원으로서 기술지도를 주임무로 하고 있고, 그 이사가 실제 경영자라는 주장 또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부인할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술지도를 하는 용역업체 이사가 근무 중에 개인사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는 채 섣불리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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