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7-20
사건번호: 전남2016부해148
AI 분류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여객운송업에 비해 크다 할 것이며, 사용자의 시행세칙은 다년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인적․물적피해의 정도, 과실비율,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양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점수(169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해고기준인 사고점수 100점을 초과하고 있음에 반해, 신청 외 이OO의 사고는 2차 추돌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12년 무사고 기간이 반영되어 시행세칙에 따른 사고점수(90점)에 따라 정직 5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시행세칙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합리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여객운송업에 비해 크다 할 것이며, 사용자의 시행세칙은 다년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인적․물적피해의 정도, 과실비율,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양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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