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6-24
사건번호: 중앙2016부해409
AI 분류
자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판단: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자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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