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6-22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895
AI 분류
①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분양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의 위험을 부담한 측면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점,
⑤ 출퇴근에 있어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점,
⑥ 분양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은 분양대행 영업총괄의 업무로서 당연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
⑧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⑧ 영업팀을 격려하기 위하여 영업팀장에게 2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오피스텔 분양대행 영업총괄을 담당하는 자로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분양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사업의 위험을 부담한 측면에서 업무의 독립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 규정을 따르지 않았던 점,
⑤ 출퇴근에 있어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① 근로자는 기본급 없이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분양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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